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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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집35(3)민,333;공1988.2.15.(818),327]

판시사항

호의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그가 입은 손해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운행의 목적·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건영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회사 ○○영업소 소속운전수인 소외 1이 1984.9.9 그 영업소 소장으로서 차량관리책임자인 소외 2의 허락을 받아 추석을 지내려고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그 고향인 옥천군 △△면 □□리에 왔다가 부산에서 온 그의 형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추석다음날인 그해 9.11. 위 트럭을 운전케 하고 같은면 ◇◇리에 있는 ☆☆국민학교로 운동회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날 16:55경 귀가하던 길에 위 학교정문 부근의 ▽▽교회 앞에서 운동회 구경을 하고 나온 같은 마을사람 10여명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부는 운전석 옆자리에 일부는 원고 1과 함께 적재함에 태운 후 위 □□리를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17:00경 도로상의 돌을 피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위 트럭으로 그 왼쪽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그 아래 저수지 속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타고 가던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좌시신경손상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위 원고는 이웃마을 출생인 관계로 소외 3, 소외 1과 평소에 아는 사이지만 추석을 지내기 위하여 각각 다른 지방에서 왔었고 그 형제가 모두 운전을 하는 관계로 그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소외 1인지 소외 3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의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 1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령에 의하여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여러 사람과 함께 타고 간 위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 법에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차량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원심이 무상동승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게 되는 손해의 일부를 그 동승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호의동승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탓하고 있다.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당원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참조).

다만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이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고차량에 운전자의 호의로 단순히 편승한 경우로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은 손해의 일부를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은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원고 1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의 인정, 중간이자의 산정방법, 지연이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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