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무상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바, 갑의 소유인 사고트럭 운전사인 병이 피해자인 을에게 타지로 물건을 팔러가는 김에 함께 가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을이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비록 을이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을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고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는 원심에서 소극적 손해로는 1985.4.1.부터 그의 여명범위 내인 55세까지의 290개월간의 노동능력 23퍼센트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원심변론에서 진술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록 278장 이하 참조),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1985.4.1.부터 그 여명기간 내인 55세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198개월 동안이라고 설시하여 마치 원고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연금현가율도 198개월의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니면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밖에도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당일 비가 와서 건축공사장의 목공인 원고가 쉬고 있던 중 피고의 트럭운전사인 소외인이 물건을 팔러 김제 등지에 가니 함께 가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무상으로 동승하여 사고장소 노상을 운행하던 중에 위 운전사가 담배를 빼려다가 차량바닥에 떨어진 담배갑을 줍는 순간 핸들을 놓쳐 사고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케 하여 함께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그 설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같은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심을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의무를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원고는 사고운전자의 제의를 받고 그와 함께 놀다올 목적으로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던 것이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도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운행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피고와 나누어 가진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역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감액해야 한다 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그 설시 재산상손해 중 15퍼센트를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이른바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타게 된 원고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대로 수긍이 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사유 등이 있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