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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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여도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한양조씨 문절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6.21. 선고 91나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5.4.10.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1985.10.29.부터 같은 해 11.12.까지 피고공사 서울 중계지구 개발사업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비치하여 열람케 하고 1986.4.23. 이 사건 토지의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그에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할테니 위 손실보상의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1986.8.23. 위 협의에 응할 것을 최종적으로 촉구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86.12.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그 곳에서 재결된 보상금 전액 금 122,928,750원을,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소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987.1.30.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그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그 외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토지수용에 의한 피고의 토지취득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그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시 이유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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