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의 성격 및 이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이 가지는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2.31. 법률 제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관한 임차입주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세대주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한 임차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위 세대주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세대주들로서는 임의로 그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서울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3378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2.31. 법률 제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관한 임차입주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1개에 대한 임차를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로서는 임의로 그 주장과 같이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위 입주확인권 부여시 약속한 바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중 방 1개씩을 임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입주권이 부여된 세입자들에게 1987.11.2.부터 그 달 19.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가 건축하는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13평형 임대아파트 방 1개에 대한 입주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생활여건상 목동이 아닌 신월동의 입주는 곤란한다는 등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입주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지금까지 입주하지 못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소지중인 입주 확인권을 피고가 부여할 당시의 약속조건에 들어 맞는 피고공급의 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입주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후 임의로 이 사건 특정한 아파트를 지정하여 그 입주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주위적 청구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종류채권 내지는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입주확인권의 권리개념 및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