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9. 3., 2003. 12. 15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6. 15., 1999. 7. 15., 2002. 10. 29., 2002. 12. 31., 2003. 6. 27., 2003. 12. 15., 2004. 3. 22., 2004. 3. 30., 2004. 10. 22 .>
1. 삭제 <2000. 3. 27 .>
2. 삭제 <2000. 3. 27 .>
3. 삭제 <2000. 3. 27 .>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5.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6.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7.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12. 삭제 <2003. 12. 15 .>
13. “당첨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ㆍ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마.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3조 (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같다)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6항에서 같다)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개정 2003. 12. 15., 2004. 3.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21조의2ㆍ제22조의 규정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5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만을, 제8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1. 6., 1997. 7. 18., 1998. 6. 15., 1999. 5. 8., 2000. 3. 27., 2000. 5. 26., 2002. 10. 29., 2003. 6. 7., 2003. 6. 27., 2003. 12. 15., 2004. 1. 14., 2004. 10. 22 .>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ㆍ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3.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4.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5.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6.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8.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1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2.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14.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1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③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2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신설 2002. 9. 3., 2003. 12. 15., 2004. 3. 30 .>
1. 삭제 <2004. 3. 30 .>
2. 삭제 <2004. 3. 30 .>
④다음 각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6. 29 .>
1.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ㆍ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의 명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경기도 안의 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
3. 삭제 <1997. 7. 18 .>
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⑤삭제 <2002. 10. 29 .>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①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6., 1999. 5. 8., 2000. 3. 27., 2002. 12. 31., 2003. 6. 27., 2004. 3. 22 .>
②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 5. 8., 1999. 7. 15., 2000. 3. 27., 2000. 5. 26., 2003. 6. 27., 2004. 3. 22 .>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3. 삭제 <1999. 5. 8 .>
③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 수도권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1998. 6. 15 .>
④삭제 <1998. 6. 15 .>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6., 1999. 5. 8 .>
⑥삭제 <1995. 11. 6 .>
⑦삭제 <2000. 3. 27 .>
제5조 (입주자저축)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2. 15 .>
1.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03. 2. 28 .>
③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3., 2003. 2. 28 .>
④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3., 2003. 2. 28 .>
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2. 28 .>
1.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5조의 2 (청약저축)
①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3., 2003. 2. 28 .>
③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④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⑤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0. 29 .>
1.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6퍼센트
⑥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제5조의 3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8 .>
③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제도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④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 4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 1. 14 .>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제2호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후 2년(제4호에 의하여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3., 2003. 2. 28 .>
⑤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의 5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시ㆍ도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3., 2003. 2. 28 .>
제5조의 6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개정 2003.2.28>)
①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8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8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 2. 28 .>
④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내역과 당해 자금의 사용내역을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8 .>
제6조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등)
①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 5. 8 .>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4. 삭제 <1999. 5. 8 .>
③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1. 6., 1996. 1. 18., 1997. 7. 18., 1998. 6. 15., 1999. 5. 8., 2002. 10. 29., 2002. 12. 31., 2003. 12. 15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7조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
①사업주체(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8. 6. 15., 1999. 5. 8., 2000. 5. 26., 2003. 12. 15., 2004. 3. 30 .>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②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8. 6. 15., 1999. 5. 8., 2000. 5. 26., 2003. 12. 15 .>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 이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 6. 27., 2004. 12. 28 .>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④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6. 15., 1999. 5. 8., 2003. 12. 15 .>
1. 삭제 <1999. 5. 8 .>
2. 삭제 <1999. 5. 8 .>
3. 삭제 <1998. 6. 15 .>
⑤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삭제 <1998. 6. 15 .>
⑥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6. 15., 1999. 5. 8., 2003. 6. 27 .>
⑦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8., 2000. 3. 27 .>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5., 1999. 5. 8., 2000. 3. 27., 2004. 10. 22 .>
③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5., 1999. 5. 8., 2000. 5. 2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8., 1998. 6. 15., 1999. 5. 8., 2000. 5. 26., 2003. 6. 27., 2004. 1. 14 .>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7.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8.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10.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11.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14. 입주예정일
15.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ㆍ복도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ㆍ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8., 2000. 5. 26 .>
⑥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용에 포함되는 다음 각호의 품목을 제외한 가구제품ㆍ가전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가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1. 14 .>
1. 주택시공과 관련되어 설계도서에 반영되는 품목
2. 주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3. 싱크대ㆍ욕조ㆍ변기 등 기본생활품목
⑦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14 .>
⑨삭제 <1998. 6. 15 .>
제8조의 2 (오피스텔의 공급에 관한 특례<개정 2004.3.30>)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가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건축주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14., 2004. 3. 30 .>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의 입주자모집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8., 2004. 3. 30 .>
1. 건축주명 및 시공업체명
2. 건축물의 건설위치 및 공급호수
3. 호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분양가격과 계약금ㆍ중도금 등 입주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6.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7. 입주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8. 입주예정일
9. 삭제 <2004. 3. 30 .>
④건축주가 제1항의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8., 2004. 3. 30 .>
⑤삭제 <2004. 3. 30 .>
⑥삭제 <2004. 3. 30 .>
제9조 (주택의 공급신청)
①사업주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 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5., 2000. 3. 27., 2002. 9. 3., 2003. 2. 28., 2003. 6. 27., 2004. 3. 22 .>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시스템에 의하여 주택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이를 전산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8., 2000. 3. 27., 2002. 9. 3., 2002. 10. 29., 2003. 2. 28 .>
1. 주택공급신청서
2.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등본(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나. 호적등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제19조의2ㆍ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인등록증 사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한다)
라. 삭제 <1998. 6. 15 .>
3. 삭제 <1995. 11. 6 .>
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5.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6. 삭제 <1998. 6. 15 .>
7. 삭제 <1999. 5. 8 .>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
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
9.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가. 출입국사실증명원
나. 여권사본
다. 기타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0.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대상자에 한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나.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27 .>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 3. 30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주택공급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접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의 인감증명서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7., 2002. 9. 3., 2003. 2. 28 .>
⑥삭제 <1995. 11. 6 .>
⑦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6., 2000. 3. 27., 2002. 9. 3., 2003. 2. 28 .>
제10조 (주택의 공급방법)
①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ㆍ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이하 “순위등”이라 한다)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 5. 8 .>
③주택공급신청자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④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7., 2000. 5. 26., 2002. 9. 3., 2003. 2. 28 .>
⑤삭제 <1999. 5. 8 .>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5. 8., 2000. 5. 26 .>
⑦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6., 2004. 1. 14 .>
제11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개정 1999.7.15>)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8., 1998. 6. 15., 1999. 7. 15., 2000. 3. 27., 2002. 10. 29 .>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③삭제 <1999. 5. 8 .>
제11조의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3. 27., 2002. 10. 29 .>
1. 제1순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순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7 .>
제12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6. 15., 1999. 5. 8., 2000. 3. 27., 2002. 10. 29., 2003. 6. 27., 2004. 3. 22 .>
1.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나. 세대주가 아닌 자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7 .>
③삭제 <1999. 5. 8 .>
제12조의 2
삭제 <2004. 3. 22 .>
제13조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개정 2004.3.30>)
①삭제 <1999. 5. 8 .>
②삭제 <1999. 5. 8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8 .>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8 .>
⑤건축주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중 주택에 대하여는 그 소속근로자(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 또는 당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3. 30 .>
제14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3., 2003. 12. 15 .>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9. 3 .>
제14조의 2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를 말한다)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수도권 및 충청권(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3. 6. 7., 2003. 6. 27., 2003. 12. 15., 2004. 12. 28 .>
②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15., 2004. 10. 22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
제15조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 6. 27., 2004. 1. 14., 2004. 3. 22 .>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35세 이상일 것
3.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6 .>
②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함에 있어서 순차납입회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회차별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납 입 회 수 <개정 1999. 5. 8., 2000. 3. 27 .>
제18조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
사업주체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2. 9. 3., 2003. 2. 28., 2003. 6. 27., 2004. 3. 22 .>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6., 1996. 6. 29., 1997. 7. 18., 1998. 6. 15., 1999. 5. 8., 2002. 9. 3., 2003. 2. 28., 2003. 6. 27., 2003. 12. 15., 2004. 1. 14., 2004. 10. 22 .>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계획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4.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한 일군위안부.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8.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9.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ㆍ국제대학스포츠연맹ㆍ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1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3.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6., 1997. 10. 14., 1999. 5. 8., 2003. 2. 28., 2003. 12. 15., 2004. 10. 22 .>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4.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③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 2. 28 .>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3.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 14 .>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ㆍ분양률ㆍ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0. 22 .>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자
2.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근무하는 자
제19조의 2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주택의 단체공급)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단체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사본
2. 청약저축통장사본. 이 경우 당해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단체공급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3.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제21조 (복리시설의 공급)
①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전까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5., 2004. 3.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 2 (주택의 전산검색)
①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과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7., 2002. 9. 3., 2002. 10. 29., 2003. 6. 27., 2004. 3. 22 .>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여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7., 2002. 9. 3 .>
③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 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3. 27., 2003. 12. 15 .>
제22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①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당첨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5 .>
②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7., 2003. 12. 15 .>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4.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6. 법 제16조ㆍ법 제32조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ㆍ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⑤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ㆍ요양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명서ㆍ출입국사실증명원ㆍ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8 .>
⑦전산관리지정기관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7., 2004. 3. 22 .>
⑧사업주체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0. 3. 27 .>
제24조 (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9. 3., 2002. 10. 29 .>
1. 제2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25조
삭제 <1999. 5. 8 .>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①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③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 6. 15 .>
④입주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5. 26., 2003. 6. 27 .>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⑤제11조제1항ㆍ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 7. 18., 2000. 3. 27., 2003. 6. 27., 2004. 3. 22 .>
⑥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7. 18., 1999. 5. 8., 2000. 5. 26., 2003. 12. 15 .>
제26조의 2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5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5 .>
제27조 (주택의 공급계약)
①사업주체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6., 2000. 3. 27 .>
②삭제 <1999. 5. 8 .>
③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0. 5. 26 .>
④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 11. 6., 1997. 7. 18., 1999. 5. 8 .>
1. 입주예정일 1호의2.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ㆍ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3.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4.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6. 삭제 <1999. 5. 8 .>
7. 삭제 <1999. 5. 8 .>
8. 해약조건
9.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11.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삭제 <1999. 5. 8 .>
⑦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6. 15., 1999. 5. 8 .>
제28조
삭제 <1999. 5. 8 .>
제29조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개정 1999.5.8>)
①삭제 <1999. 5. 8 .>
②삭제 <1999. 5. 8 .>
③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④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7 .>
⑤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7 .>
제30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5. 8 .>
②삭제 <1999. 7. 15 .>
③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전에 중도에 해약하였거나 주택분양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본다. <개정 2000. 3. 27., 2003. 12. 15 .>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7. 18., 2000. 3. 27., 2002. 9. 3., 2003. 2. 28., 2003. 6. 27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제하군대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4.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1998. 6. 15., 2002. 9. 3 .>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④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 9. 3., 2004. 1. 14., 2004. 10. 22 .>
1.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9. 3., 2004. 1. 14 .>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 14 .>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8., 2004. 1. 14., 2004. 10. 22 .>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3.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4.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22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⑥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 1. 14., 2004. 10. 22 .>
⑦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9. 3., 2002. 10. 29., 2003. 2. 28., 2004. 1. 14 .>
1. 세대주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5. 삭제 <2004. 3. 30 .>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4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 14 .>
⑩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 2. 28., 2004. 1. 14 .>
제33조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시사용자의 관리, 임시사용 국민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