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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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위 조합이 아닌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판단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위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지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4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1990.3.13. 원고와 피고 등 2인이 입후보하여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실시한 소외 도덕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의 다수득표자는 원고인데도 불구하고, 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유효투표수 중 상당수를 무효표로 잘못 처리한 나머지, 피고가 다수득표를 하였다 하여 그를 당선자로 결정하였으니, 그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결정의 무효와 원고가 당선자임의 확인을 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지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따르지 않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 등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아울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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