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
피고 1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상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나151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회사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사원총회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이 이 소의 부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서 설시하고 있는 회사설립 무효의 소로서의 제척기간도과 및 과거의 법률관계확인소송으로서 확인의 이익결여 등에 관한 판시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