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해당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경우 소의 이익유무
나. 주주총회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와 동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라.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익유무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일응 외형적으로는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는 주주총회결의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결의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과는 주주총회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질의 가진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380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라.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원고 1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외 6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3, 원고 5, 원고 6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위의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7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경물산 주식회사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한일제사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소외 2로부터 그 판시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부존재와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호의 1 내지 제4호의 2기재와 같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과 소외 3 등이 모두 그 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었고 그후 새로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등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호의 1 내지 제4호의 2기재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일응 외형적으로는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는 주주총회결의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과는 주주총회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 제380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그 부존재확인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그 무효확인의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에 상법 제380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표시한 종전의 본원 판례( 1963.2.15. 고지 62마25 결정 . 1964.4.20. 고지 63마33 결정 . 1964.4.21. 고지 63마31 결정 . 1969.5.13. 선고 69다279 판결 등)는 이를 폐기한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들 이사 개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의 본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그 취소의 소, 그 부존재확인의 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 각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