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886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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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 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선창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85.3.30. 소외 삼영보드공업주식회사 (이하 피합병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소외인에게 그가 소유하던 피합병회사발행의 주식 1,10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주식 1,10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회사의 주식 중 660,000주는 피합병회사가 1982.11.16.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 60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그 자본전입액에 상응한 1,20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발행하여 그 중 660,000주를 위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배정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교부된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1990. 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위 소외인이 합병시 원고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총액 금 550,000,000원이 피합병회사의 주식 중 무상주 66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액면총액 금 220,0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그 초과액인 금 330,000,000원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원고가 이를 징수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위 제4호 소정의 “소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원고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과 그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동일하여 차액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의제배당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 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법조항 제4호 소정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위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인합병시의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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