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제배당에 관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취지
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취지
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와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충실의 윈칙상 그 전입으로 인하여 증자된 만큼 회사재산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가 가능하게 될 뿐더러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때에는 다시 일정한도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되고,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자본액이 증가됨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증가되어 그에 상응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는 가능하게 되므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시에는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의제배당 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그 단서에서 “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배당의 예외로 한 취지는, 이 경우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 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위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조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가지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1974.4.13.까지 소외 동화산업주식회사의 주식 6,400주(주당 액면금 1 천원)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위 회사가 자산재평가 법에 따른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무상주를 취득하여 1980.12.27. 현재 위 회사의 주식 81만 주를 소유하다가 5회에 걸친 자본감소로 1985.12. 현재 45만 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회사가 1985.12.23.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보유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인 금4억5천만원에 양수 받아 소각하고, 1986.7.4. 감자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교부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위 소외인이 주식의 소각시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재산가액인 위 금4억5천만 원을 위 법률 소정의 의 제배당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위 소외인의 동거가족 중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86년 귀속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89.2.3. 원고에게 추가로 종합소득세 금115,885,000원 및 동 방위세 금22,584,000원을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액결정이 통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회사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이 위 회사로부터 주식소각의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위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위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무상주를 포함한 총 주식의 가액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소외인이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동일하여 차액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은 위 회사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얻은 의제배당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9.10. 선고 91다10565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충실의 윈칙상 그 전입으로 인하여 증자된 만큼 회사재산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가 가능하게 될 뿐더러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때에는 다시 일정한도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되고,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자본액이 증가됨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증가되어 그에 상응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는 가능하게 되므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시에는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러므로 위 단서의 규정을 가지고 법인의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위 제26조 제1항제 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 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제1호 소정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위 무상주를 포함한 총 주식의 가액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주식소각시의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