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구90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증여의제 한 비상장주식 8,500주의 가액을 그 액면가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