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50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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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주식인수인이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명의인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시가의 의미 및 비상장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갑이 건설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을 등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면 설사 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명의인들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는 것인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김종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서정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4. 선고 86구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박해선은 소외 임희수가 1983.8.29 자본금 3억원,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으로 하여 설립한 소외 대웅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대웅건설이라고 줄여 씀)를 인수하여 원고들과의 합의아래 대웅건설의 주주명부에 원고 김종규를 주식 18,000주, 금 90,000,000원 상당, 원고 조분식을 주식 6,000주, 금 30,000,000원 상당, 원고 조화자를 주식 12,000주, 금 60,000,000원상당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위 박해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위 박해선으로부터 그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2(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주식은 기명주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정한 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박해선이 위 각 주식을 인수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면 설사 대웅건설의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원고들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법 조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한 위 각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증여세등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참조).

따라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위에 든 당원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며,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시가나 위 시행령조항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를 가액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위 각 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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