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
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직장 관계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가,
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04 판결,
1986.6.10 선고 84누72 판결 / 나.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이광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인 1982.1.경 소외 합성통산주식회사의 주식시가가 1주당 금 1,000원이었고, 또 원고와 소외 차재영이 위 소외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한때 위 소외 회사의 성남공장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원고가 근무하는 본사로 전근이 되었고, 그들 상호간에 자주 업무연락을 한다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아는 처지에 불과할 뿐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 차재영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고 소외 차재영과 원고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 제34조의2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게 되어있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위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당원 1986.2.25. 선고 85누804 판결, 당원 1986.6.10. 선고 84누72 판결).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재무부령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또 양도인과 양수인(원고)과 사이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도리어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특히 친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