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4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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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기준

판결요지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위 시가란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외 수성상사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한 다음날인 1982.12.20에 소외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2가 그 소유주식 26,438주를 소외 3에게, 소외 4는 그 소유주식 17,625주를 소외 5에게 소외 6은 같은 주식 76,000주를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게 각 1주당 액면금액인 1,000원씩에 양도한 바가 있고 당시 소외회사는 섬유사업이 국내외에 걸쳐 장기불황에 처한데다가 사주이던 대표이사 소외 10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표이사가 5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수출이 격감되고 정상적인 경영마저 어렵게 되자 소외회사의 이사로서 그 경영에 참여하여 온 관계로 동 주식의 실질가치를 잘 아는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1,000원에 양도처분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소외인 등이 양도한 가격인 1주당 금 1,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라 할 것인즉,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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