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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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1]

판시사항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김학선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변진규가 소외 한종식으로부터 금 165,000,000원, 소외 정우용으로부터 금 137,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이 차용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는 판시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6.13. 88누37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비상장법인인 욱성화학주식회사의 주식44,527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1985.4.20.부터 같은 해 6.17.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주식 45,850주가 21회에 걸쳐 1주당 금 1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이판갑이 1986.7.30.위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소외 홍상표에게 금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가사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위 거래실례에 따라 1주당 7,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한 다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였는 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주식에 관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모두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은 취지로서 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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