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서정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강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7.25 선고 86구1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을 택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만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시가를 심리하는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