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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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심결정취소][공1992.7.1.(923),1890]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행정처분이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산정의 기준인 1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뒤라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나,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경과 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 산정의 기준인 1일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뒤라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된 사항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동양특송노동조합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동양특송주식회사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원심판결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심결정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소재 245개 택시운송업체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측과 사이의 1990년 임금협정서 제5항에서 말하는 “기타 사항은 1989년도 임금협정서에 정한 대로 한다”는 의미는 위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및 피고가 중재재정한 1989년 임금협정서의 내용대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아니라, 위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에 1990.5.21. 199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급의 인상율 및 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임금협정서(원고들이 말하는 협정서 제5항이란 위 기본협정서를 가리키는 것이다)를 작성하고 동시에 그 협정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별도의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다투는 근무시간, 근무일수, 기본급, 최고주행거리, 업적급지급기준, 상여금지급제한 등을 비롯한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협정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가 위 1990년도 임금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이익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위 임금협정서 제5항의 해석을 그르치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측과 사이의 1989년도 임금교섭현상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사용자측의 중재신청에 의하여 1989.5.6.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임금협정에 관하여 그 유효기간을 1989.4.1. 부터 1990.3.31. 까지로 한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한 사실, 위 중재재정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측이 재심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1989.8.16. 위 중재재정사항 중 근로시간, 근로일수, 임금의 구분, 기본급,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취소,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재재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같은 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재재정에 의한 원고들을 비롯한 위 택시운송업체 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택시운송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은 행정소송법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집행 또는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효하게 존속되어 오다가 그 기간만료일인 1990.3.31. 을 도과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중재재심결정이 위와 같이 유효기간의 도과로 실효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경과 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위 중재재심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 원고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산정의 기준인 1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재심결정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된 사항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한 중재재심결정도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심결정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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