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의 위헌 여부(소극)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는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는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집단적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