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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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상해 또는 폭행의 공동범의 구성요건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과 공 동하여 위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노1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1987.1.18. 09:00 경 피해자 1의 집에서 피고인은 그 집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에게 "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때 공소외인은 옆에서 위세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위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6,49면), 피해자 1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없으며,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진술조서나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중 피해자 1의 진술(대질)기재부분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오히려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25,50,56면), 이와 같이 공소외 신종학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신종학과 공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게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다.

3.  또한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신종화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박문기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 신종화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제1심이나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1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피해자 2에 대하여도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1 집의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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