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163 판결,
1982.1.26 선고 81도1934 판결,
1983.10.11 선고 83다1942 판결
검사
변호사 강순원
전주지방법원 1984.4.25 선고 84노1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163 판결 및 1982.1.26 선고 81도1934 판결 각 참조),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원심 공동피고인이었다) 은 공소외 2 등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때문에 공소외 2 등과 시비끝에 공소외 1은 빈 맥주병으로,피고인은 왼손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리다가 피고인이 왼손을 다쳐 피를 흘리게 되자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가 피고인의 다친 왼손을 잡고 지혈을 시켜주고 있는 순간 공소외 1이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우측팔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찍어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소외 1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를 찌르려고 할 때 피고인은 몸으로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는 공소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공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공범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