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폭행행위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일단 끝날 즈음에 피고인의 처 을 및 공소외인과 위 갑의 처 병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위 을 등 이 병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의 싸움을 적극 만류하였다면 피고인이 갑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린 행위에 대하여 그 죄책을 묻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위 을 등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여 위 갑, 병에 대한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163 판결,

1981.6.23. 선고 81도1176 판결

변 호 인

변호사 신순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5.29. 선고 80노2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 제 2 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다 ( 당원 1970.3.10. 선고 70도163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이 그 처인 원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1의 멱살을 양손으로 쥐고, 원심공동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의 뺨을 때리며 공소외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2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제 1 항, 형법 제260조 제 1 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1과 다투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처인 원심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서는 위 피해자 자신들의 1심 법정진술밖에 없는바, 오히려 검사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1 사이에 벌어진 실랑이가 주위의 만류로 일단 끝날 즈음에 피고인의처 원심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인과피해자 1의 처 피해자 2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원심공동피고인 등이 피해자 2에게 공소내용과 같은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의 싸움을 적극만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밖에 검사의 김양희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정이순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내용도 위 인정사실과 부합되므로 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1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린 행위에 대하여 그 죄책을 묻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그 처인 원심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인 등과의 사이에 공범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이 이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또 피해자 2에 대한 폭행에 가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