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치 2일의 피하일혈반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본 사례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백형구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담적색 피하일혈반이 생겼는 바, 이와 같은 상처는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서 피멍이 든 것으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이와 같은 상처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