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059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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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사설강습소"의 의미

나. 사교춤이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교춤교습소의 불인가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는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교습일수(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 포함)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사교춤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 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다.

다. 행정청이 사교춤교습소의 인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헌법에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공1989,37),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304) / 가.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공1990,1983) /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공1986,1257),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공1986,1418),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공1989,643)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채규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4.18. 선고 90노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13.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는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교습일수(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 포함)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판결 참조), 사교춤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 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다 ( 당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30일 이상의 교습기간으로 하여 모집한 사교춤 수강생을 동시에 10인 이상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습소를 설립 경영한 판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강료를 회비형식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설립 경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청이 사교춤교습소의 인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헌법에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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