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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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1.1.1.(887),67]

판시사항

가.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진 재결의 효력

다.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임야에 관한 사정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재결전에 사망한 경우 재결의 효력 유무(적극)

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등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의 방법

마. 위 "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의 불일치한 기재와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갑 외 12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갑 외 12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상 갑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결을 구할 수 있고(동 제11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되어야 하며(동 제13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동 제15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재결이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써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조선임야조사령 제9조에 의하면 사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임야의 소유자가 동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정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결절차에서 사정의 효력을 심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재결이 있기 전에 사정당시 생존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마. 위 "라"항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 민법 제186조 라.마.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법률제211호,실효) , 제10조 가. 조선임야조사령 (1981.5.1. 제령 제5호) 제8조 , 제11조 , 제15조 나. 제13조 나. 제11조 , 제15조 , 제16조 다. 제9조 라. 민사소송법 제188조 , 제261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주이씨 경령군파 서원군 후장조종회 소송대리인 중부종 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영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원고 및 피고 이영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이영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전북 정읍군 북면 구룡리 산 229 임야와 이 사건 제3, 4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같은 면 태곡리 산 154 임야는 원래 원고종중 소유였는데 위 구룡리 산 229 임야의 구 임야대장에 원고종중원이던 소외 망 이익겸이 1920.7.20. 사정 받은 것으로 등재되고 위 태곡리 산 154 임야의 구 임야대장상에는 위 망인이 1920.7.19. 사정 받은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원고종중원이던 소외 망 이경숙 외 11인 명의로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한 결과 위 위원회는 1930.12.24. 위 각 임야를 위 이경숙 등 12인과 위 이익겸 외 13인 소유로 재결하고 이를 1931.1.17.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공시하였고 위 각 구 임야대장상에는 위 이익겸이 단독으로 사정 받았던 내용다음에 이익겸외 12인이 소유자로 등재됨으로써, 위 재결의 내용이 병기되어 있었던 사실 그 이후 위 각 임야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고 지목, 지번이 변경되어 토지대장을 새로이 조제하는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착오로 이익겸 단독으로 사정 받은 내용만이 토지대장에 등재되게 되자 피고 이영채는 이 사건 제1, 2, 3, 각 토지를 원고종중이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이영채가 위 각 토지를 위 이익겸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 이라고 한다)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대장상의 이익겸 명의의 사정은 그것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못 기재되었거나 뒤에 기재된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 3, 각 토지는 그 소유자인 원고종중이 재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이익겸 외 12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인데 피고 이영채가 위 인정의 경위로 특조법 에 의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한 다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같은 피고가 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인 위 이익겸의 상속인인 소외 이영진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이익겸의 지분(1/13)의 범위내에서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4점을 본다.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갑제6호증의1)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이익겸 외 12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러한 재결이 결과가 관보(갑제21호증의2)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 각 임야대장상 위 이익겸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사정이 있은 날짜가 위 구룡리 산 229 임야에 대하여는 1920.7.20.이고 위 태곡리 산 154 임야에 대하여는 같은 해 7.19.인데 이경숙 외 11인이 불복신청을 한 것이 1924년경이고 그 재결이 있었던 것이 1930.12.24.이라 할지라도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재결을 구할 수 있고(동 제11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하여야 하며(동 제13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동 제15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재결이 소론의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재결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조선임야조사령 제9조에 의하면 사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임야의 소유자가 동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정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결절차에서 사정의 효력을 심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재결이 있기 전에 사정당시 생존하고 있던 위 이익겸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논지가 당원의 판례로서 적시한 당원 1976.10.26. 선고 76다1682 판결 ; 1977.4.26. 선고 76다1679 판결 등은 임야대장상에만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을 뿐 재결이 있었음이 관보의 게재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위 구룡리 산 229 임야와 위 태곡리 154 임야는 원래 원고종중 소유였는데 위 이익겸, 이경숙 등 13인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사정당시 작성된 구 임야대장상에 이익겸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못 기재되었거나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 위 각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 지번의 변동으로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이 새로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착오에 의하여 재결의 내용은 기재(전사)되지 아니하고 위 이익겸이 단독으로 사정받은 내용만이 기재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임야)대장이 새로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피고 김주록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는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특조법 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 1989.8.8. 선고 88다카6242 판결 각 참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 1989.5.23. 선고 88다카9302 판결 ;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당원의 판례에 따라 비록 피고 김주록이 이 사건 제4토지를 원고종중으로부터 1973.2.10. 백미 5가마에 매수하여 경작하던 중 특조법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를 1973.2.10. 당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인 이익겸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종중이나 그 명의수탁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제4토지를 타에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같은 피고가 허위의 확인서및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당원의 판례가 이 사건과 같은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위와 같은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 , 동 시행령 제1 내지 제3조 등 참조), 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공고 및 이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실한 등기의 시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 법 제6조 , 제7조 등 참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형사처벌까지도 부과하는 등( 동법 제13조 ) 그 등기의 진실성이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상당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과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토지사정 이래 현재의 권리상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한다면 사실상의 소유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위 법에 입법취지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당원은 아직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원고의 피고 이영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인 이익겸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여영진이 위 각 토지를 피고 이영채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이나 경험칙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이영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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