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개정 1993. 12. 10., 1994. 8. 3 .>
1. 읍ㆍ면지역의 전토지 및 건물
2. 직할시 및 시지역의 농지ㆍ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이하의 전 토지. 다만, 직할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이후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직할시설치 당시의 시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지적이동신청)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臺帳상에 所有名義人이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이하 “保證書”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 (대장상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
③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구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 .>
제11조 (이의신청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무사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대한 법무사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