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다수의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서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반대의견)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등기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법률상의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사항도 반증이 없는 한도내에서 진실개연성이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등기사항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증명)될 때까지의 진실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위 특조법에의한 등기의 진실개연성이 일반 부동산등기의 진실개연성에 비추어 더욱 현저하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에 일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비하여 우월한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함이 옳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등기에 우월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라 하더라도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3.07.26. 82다카607 판결 등 폐기]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564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