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보존등기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한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정묵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조순매 외 3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서울고등법원 1982.3.26 선고 81나261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북 제원군 청풍면 도화리 산16 임야 13정 4단보와 같은리 산19 임야 3정 7단 6무보는 원래 임야 대장상 소외 망 이풍한(원고 이정묵의 피상속인), 동 이병택(원고 이성묵의 피상속인), 동 이병호(원고 이기택의 피상속인), 동 이병운(원고 이찬묵의 피상속인), 동 이충한, 동 이동한, 동 이병숙, 동 이흥묵, 동 이병재 및 소외 이항묵(제1심피고)의 10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후 위 미등기임야 2필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기재 각 토지(전 또는 임야)로 분할되어 먼저 위 별지 목록기재 21호 내지 62호의 각 토지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당시인 1965.6.경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박종렬 등 그 해당기재의 피고들 앞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나중에 위 별지목록기재 1호 내지 20호의 각 토지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당시인 1971.11.4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외 이항묵, 김광수 앞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그후 위 김광수는 사망하고 피고 조순매, 피고 김주양, 피고 김주동, 피고 김주천이 그를 상속하였음), 위 각 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 박종렬등 보존등기 명의자는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당시 모두 미등기인 관계로 위 각 특별조치법 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로서 이에 관한 같은법 각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각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명의를 위에서 본 10인 명의로부터 해당 피고들 명의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등본으로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박종렬등 그 해당자 앞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되었음에 비추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 추정하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은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매각등 처분을 원고들의 선대나 원고들 그리고 다른 공유자들이 그 공유자의 1인인 위 이항묵에게 위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종렬등이 아무런 처분권한없는 위 이항묵으로부터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위 각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동법들을 악용하여 그 원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현소유자인 양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적법하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즉 원고들은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속한 공유자로서 그 보존행위에 터잡아 원인무효인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되므로서 역시 원인무효로 돌아가는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은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전 토지인 위 임야 2필지에 관한 임야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위 10인은 서로 10촌이내의 종친들로서 위 임야 2필지는 분묘수호를 위한 그들 종중의 소유였는데 이를 위 10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종산을 타처로 옮기기로 하여 종손인 위 이항묵에게 위 임야 2필지를 처분하도록 위임하게 되어 이에 따라 위 이항묵이 위 임야 2필지에서 분할된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피고 박종렬등에게 매각한 것이니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박종렬등 해당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는 취지로 다투는바, 결국 원심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계약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병준, 제2심증인 민재희의 각 증언과 제1심에서의 이항묵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앞에서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만,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보존등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 1980.5.27 선고 80다748 판결 각 참조)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본건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분할되기 전 토지인 위 미등기임야 2필지가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풍한, 동 이병택, 동 이병호, 동 이병윤등 4인외 6인 합계 10인(제1심피고 이항묵포함)명의로 임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것을 동 10인 중의 1인인 위 이항묵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당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나 원고들 또는 다른 공유자들이 본건 토지의 매각등 처분을 위 이항묵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스스로 매각등 처분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그 매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시킨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히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