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나.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훈련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제3항이 정하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나.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훈련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이장묵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나1896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징발자(또는 그 상속인)는 그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환매권행사가 위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 법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요건만을 규정한 것일 뿐,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제척기간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그 환매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