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환매권의 존속기간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최종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0.31. 선고 89나1859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소하기 10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환매청구권이 위 10년의 기간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환매권자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날 또는 환매공고가 끝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를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고 10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0.1.12.선고 88다카25342 판결)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하다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