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10년)과 그 기산점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 458),
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2. 선고, 89나306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런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진행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