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적극)
나.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7.8. 선고 85다카375, 85다카1591 판결 ;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가 그 사규에 해고사유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해고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원판시와 같이 그들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의 판시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다음 원고가 판시와 같이 사직권고에 불응하자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와 같은 해고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정한정당한 이유나 달리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 당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 1989.1.31. 선고 87다카24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사규에 징계의 종류로 서면경고, 출근정지, 해고를 규정하고 해고사유로 다른 사유와 함께 "과거경력이나 기타 주요문제에 대한 의도적 은폐나 허위진술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5.4.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금형공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82.3.29.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1982.7.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한 결과 1982.1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바람에 징집이 면제되 었는데도 피고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작성 제출한 입사지망서 의 구속사실 여부 및 혐의사실란에는 구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고 군사기록란에는 독자혜택(양자)으로 징집이 면제된 것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981.2.2.부터 1982.1.28.까지만 소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면서 도 위 입사지망서 및 그것과 함께 작성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1.3.27.부터 1983.8.13.까지 위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양 각 기재한 사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는 3,000명 가량인데 그 중 약 80퍼센트 가량이 여자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강간치상의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속인 것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와 기업질서유지 등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 허위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입사하기 수년전의 사실이라거나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준 일이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