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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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무효확인등][공1979.5.15.(608),11768]

판시사항

회사의 징계규정에 없는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결요지

취업규칙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 진변(진변)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이재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서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1970년을 고비로 경영실적이 악화되여 1973년 및 1974년을 계속 적자운영으로 손실을 보던 중 1974년 (1972년이라 하였음은 오기로 보인다) 12. 하순 광고해약사태에 직면하여 그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자 임원진을 감축하고 피고회사의 각 부서중 1차적으로 그 업무실적이나 필요성이 별로 없는 원판시 1실 3부를 폐쇄하고 그에 소속되여 있는 직원을 감원 해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원고 1외 7명을 해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소론 일부사원들의 감봉제의나 외부사회단체의 봉급부담제의는 일시적이고 목가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그것이 상당기간 계속되고 또 피고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노동조합지부의 간부나 자유언론실천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폐지부서에 소속된 자는 원판시와 같이 극소수인원에 지나지 못하여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의 해고를 위하여 기구폐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을 본다.

원판결에 원고들의 주장이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소론 원고들이 1975.3.12 편집국 집회에서 피고회사 주필 이동욱등 상사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방송제작 및 신문제작거부의 결의를 하고 방송국 주조정실을 점거하여 방송을 불가능케 하고, 방송실을 점거하여 방송을 방해하였으며, 편집국 또는 공무국에서 농성을 하여 신문제작을 방해하였다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아울러 살펴볼지라도 적법하고, 증거없이 또 증거취사를 그릇한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함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와 같은 동의없이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회사의 생명인 신문·방송의 제작이 거부 방해되고 사옥시설이 다중의 위력으로 점거 되었을 뿐 아니라, 상사를 모욕하고 항명을 일삼아 경영질서가 문란되어 회사의 안위와 존망이 경각에 달린 누란의 위기에 봉착되어 취하여진 것이라면 이른바, 취업규칙의 유·무효로써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원판시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제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상적으로는 재판에 준하는 구조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이천하여야 할 불가결의 것은 아니며, 다만 취업규칙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부여등의 절차가 규정되여 있지 아니함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터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이건 징계처분에는 아무 소장도 없을 뿐 아니라, 다수사원이 피고회사에 항거하여 집회 농성등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피고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부여등의 절차가 규정되여있지 아니함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 비추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회사는 제작거부·출근거부 사원들을 여러모로 설득하여 정상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끝내 거부한 사원들에 대하여서만 징계처분을 하고 제작거부의사를 번의하여 피고회사에 복귀한 사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의용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을 가리켜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 대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만으로서는 미흡한 점 없지 아니 하나 해당 원고들과 같은 정도로 위배된 다른 사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 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한 다른 사원을 가려내지 못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에 있어서의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대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많은 사원들이 근무시간중에 피고회사의 허가없이 편집국 사무실에서 무단집회를 하고 피고회사 사규에 반하여 무단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피고회사 사규와 지시에 반하여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입후 보 취임하고 신문 및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사무실과 시설을 점거 농성하여 해사행위를 하고 피고회사의 출근권유를 거부하였다는 해당 원고들에 대한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근로자로서의 정당행위였다거나 부당한 금지사항의 위배행위였다 함은 독단이라 할 것이고, 언론자유를 수호 발전시켜야 할 것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회사의 사규와 질서를 초월 무시하여 감행하는 소위 기타 소론 자유언론실천운동을 내세워 극한투쟁을 일삼는 것은 제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아니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 또는 부당한 금지사항의 위배행위를 징계이유로 잘못삼은 위법이나 징계의 정도와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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