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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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47]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경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여부(적극)

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정하여 시효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정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영일정씨 홍해홍대공파종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같은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설사 그 선행등기(전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판시취지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종중 소유의 묘산으로서 종손인 소외 망 정을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둠으로써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정을하는 소외 망 정기재로부터 액수미상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1933. 7. 15. 위 정기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후 위 정기재의 생전에 소외 정보두의 도움을 받아 위 정기재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정기재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정을하, 정보두는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최창호에게 요구하여 1947. 2.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인 만큼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위에 피고들의 선대분묘가 6,7기정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김용주, 당심증인 추교준 및 같은 신용종의 각 증언(다만 추교준의 증언 중 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정을하, 정보두는 1947.경 이전부터 위 임야상에 설치된 위 선대분묘를 관리하여 왔고, 그후 그들의 위탁에 따라 소외 김용주의 망 조부가 위 분묘를 관리하였으며 이어서 피고 정장섭, 피고 정규하 등의 위탁에 의하여 위 소외 김용주가 위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및 피고들이 매년 위 분묘에서 묘사를 지내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종중이 그 주장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추교준의 일부증언 외에는 피고종중이 위 임야전체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종중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위 정을하, 정보두, 피고 정장섭, 정규하 및 그들의 위탁을 받은 위 김용주의 조부와 김용주는 이 사건 임야상에 있는 피고들 선대묘소 6,7기를 관리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분묘의 관리만으로는 임야전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종중의 묘산으로 종손인 정을하에게 명의신 탁하여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고, 1933. 7. 15. 정을하가 원고의 피상속인 정기재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명의로 등기된 적이 있으나 그후 1947. 2. 14. 정기재로부터 등기명의를 회복하면서 정을하와 정보두 양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1989. 12. 8. 자 준비서면), 원심이 인용한 김용주의 증언내용은 김용주의 망 조부가 위 정을하, 정보두의 위탁을 받아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고, 위 정을하와 정보두 사망 후에는 그들의 상속인인 피고 정장섭, 정규하의 위탁을 받아 그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상에 있는 피고들의 선대묘소 6,7기에 대하여 묘사를 지낸다는 것으로 위 김용주나 김용주의 조부는 이 사건 임야상에 있는 피고들의 선대분묘를 관리하였다기보다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정장섭 및 정규하 스스로 이 사건 임야는 피고종중 소유로서 그들이 명의신탁 받았고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김용주의 증언은 피고종중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3호증(지방세 과세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1988. 1기분 재산세를 피고종중이 종손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이 배척한 원심증인 추교준의 증언에 의하면 1947년 이 사건 임야를 정을하 및 정보두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종중이 계속 점유 관리하면서 그 임야에 있는 조상분묘에 대한 봉제사를 해왔다는 것으로 위 김용주의 증언내용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원심증인 김소두이의 증언 중에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정기재가 직접 정을하로 하여금 임야를 관리하게 하였다"는 증언부분이 있으나 이는 당초 등기명의인인 정을하가 정기재로부터 액수미상의 돈을 빌려쓰고 담보로 이 사건 임야를 제공하였으나 결국 돈을 갚지 못하여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동 증인의 증언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종중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계속 관리하고 있던 위 정을하가 종중 몰래 종중과의 위탁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정기재의 부탁을 받아 위 정기재를 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증언내용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더욱 원고가 1947. 2. 14. 정을하 및 정보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로부터 41년 이상 경과한 1988. 8. 22.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등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김용주 등 관리인들의 종중을 위한 점유 관리를 방치하여둔 데 대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서는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이를 점유관리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이해당사자의 한쪽인 원고의 점유사실은 인정되지도 않은 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인용한 증거 중에도 피고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종중의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또 그 인용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야는 그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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