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묘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대한 종손 및 자손의 권리
나. 취득시효기간 기산점의 임의선정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시효취득이 된다.
남원양씨 주운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양상열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상고이유서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
1.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이건 분묘는 피고 1, 피고 3의 각 23대조, 피고 2, 피고 5, 피고 6의 각 24대조, 피고 4의 25대조인 망 소외 1 내외의 분묘로서 약 500년전에 설치되었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위 소외 1의 자손들은 늦어도 1970.5.5경에 이르기까지 이 건 분묘를 평온 공연하게 관리, 수호하면서 성묘 및 묘제를 봉행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1970.5. 이전임)에는 소외 2의 조부와 부 및 동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동인들을 이 건 분묘의 관리인으로서 지정하여 이 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온 사실과 위 소외 1의 종손은 피고 4의 부인 소외 3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종손인 소외 3은 이 건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이 건 분묘 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이건 분묘에 대한 분묘발굴등의 시비가 생긴 1970.5.6 훨씬 이전에 이미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능히 시인될수 있는 바이고( 당원 1969.1.28 선고 68다1927호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은 종손이 아니더라도 종손의 분묘에 대한 권리에 터잡고 그 범위내에서 상당시 할수있는 한도로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의 후손들인 피고들이 이 건 분묘에 관해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인즉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지상권유사의 물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볼 것인즉 이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는 구태어 장시일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인정이 곤난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6.6.22 선고76다487 , 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과 위 소외 1 후손들이 500여년 전에 설시된 이 건 분묘를 원고문중과 이건 분묘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진 1970년 5.경까지 평온.공연하게 관리. 수호해 왔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논지와 같이 원고 문중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1941.4.10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때부터 시효의 기산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1970.5.훨씬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시효취득의 인정도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