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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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등]

판시사항

가. 분묘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대한 종손 및 자손의 권리

나. 취득시효기간 기산점의 임의선정

판결요지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시효취득이 된다.

원고, 상고인

남원양씨 주운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양상열

피고, 피상고인

최종식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10.12. 선고 78나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상고이유서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 

1.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이건 분묘는 피고 최종식, 최종춘의 각 23대조, 피고 최동만, 최정성, 최옥성의 각 24대조, 피고 최기동의 25대조인 소외 망 최만지 내외의 분묘로서 약 500년전에 설치되었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위 최만지의 자손들은 늦어도 1970.5.5경에 이르기까지 이 건 분묘를 평온 공연하게 관리, 수호하면서 성묘 및 묘제를 봉행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1970.5 이전임)에는 소외 박화식의 조부와 부 및 동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동인들을 이 건 분묘의 관리인으로서 지정하여 이 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온 사실과 위 최만지의 종손은 피고 최기동의 부인 소외 최윤성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위 소외 망 최만지의 종손인 소외 최윤성은 이 건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이 건 분묘 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이건 분묘에 대한 분묘발굴등의 시비가 생긴 1970.5.6 훨씬 이전에 이미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능히 시인될수 있는 바이고( 당원 1969.1.28 선고 68다1927호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은 종손이 아니더라도 종손의 분묘에 대한 권리에 터잡고 그 범위내에서 상당시 할수있는 한도로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망 최만지의 후손들인 피고들이 이 건 분묘에 관해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인즉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지상권유사의 물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볼 것인즉 이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는 구태어 장시일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인정이 곤난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6.6.22 선고76다487, 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과 위 최만지 후손들이 500여년 전에 설시된 이 건 분묘를 원고문중과 이건 분묘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진 1970년 5.경까지 평온.공연하게 관리. 수호해 왔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논지와 같이 원고 문중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1941.4.10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때부터 시효의 기산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1970.5.훨씬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시효취득의 인정도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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