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소유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점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본 사례
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적극)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원고에 대한 시효완성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나. 원고가 그 소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점유관리를 하여 왔으면서도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다른 점유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시효취득을 쉽게 배척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모조리 믿지 아니한 것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이다.
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가.나.다. 민법 제245조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나.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1 외 2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422평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 임야는 원래 원고의 조부되는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것이고 그 장남인 소외 2를 거쳐 원고가 이를 상속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3 및 그 선대가 일정 때인 대정연간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 1, 피고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1973.8.23.경에는 그 점유기간이 이미 20년을 훨씬 초과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 인바(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제기일은 1985.11.4.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때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인 1965.11.4.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인 소외 3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시효취득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73년 이후 큰 것은 남양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817평방미터로부터 작은 것으로는 (주소 3 생략) 임야 21평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공부상으로는 (주소 4 생략) 대324평방미터, (주소 5 생략)전 759평방미터, (주소 6 생략) 대93평방미터 이외는 모두 임야로 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이전부터 이를 전으로 개간되어 온 것으로 주장하여 온 점(기록 589면 참조)그리고 원고 측의 제1심증인 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1984년경 원고를 만나 원고의 생활이 넉넉지 못한 것 같기에 문득 이 사건 토지가 생각이 나서 물어 보았더니 원고는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줄도 모르더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1938년경부터 이를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배척하였지만 을3호증(비분배지 현황조사서)과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서증은 1958.(단기 4291) 5.24 작성된 것인데 317 임야 1,422평은 운현궁 소유의 비 분배농지의 하나이며, 소외 4는 소외 3의 부탁으로 1948년경부터 전관리인 소외 7을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것이고 을제6호증(진술서)는 소외 3의 모인 소외 8의 공증진술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1,422평은 흥선대원군의 증손인 남편 소외 9의 소유였는데 소외 3이 상속한 것으로써 소외 4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증인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50년 전부터 당시 관리인인 소외 7의 허락을 얻어 도조로 1년에 벼 3말을 주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20년 전에 그 집을 자기의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점유 관리를 하여 왔으면서도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다른 점유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위의 증거들은 쉽게 배척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를 모조리 믿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로서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에 귀착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 한사람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45조 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는 것이 당원이 새로운 판례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 원심의 위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서도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