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은 그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위헌결정의 장래효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제기한 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로써 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가. 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 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은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권원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잡종재산인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가.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효)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판시 임야를 매수하여 1961.7.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가 위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그 무렵부터 20년 간 소외 2를 통하여 판시와 같이 점유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로서 국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됨을 전제로 그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7.13.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 950호) 제5조 제2항 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잡종재산으로서 국유재산인 이상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서는 권원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법률이 시행된 후인 1981.7.1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과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당원의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위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당원은 일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적어도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거니와 ( 당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등 참조)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위와 같은 경우의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같은 법 조에 대한 여러 개의 위헌여부심판제청사건을 전부 병합하여 하나의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위헌여부심판제청사건의 당해 사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같은 내용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그 제청서가 위헌결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경우의 당해 사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에 같은 내용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사건 및 별도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법률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 등은 어느 것이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미리 받지 못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여전히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위헌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도 보장하기 어려우며 또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적인 소급효를 인정한다 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1991.5.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을 같은 법 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고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원고가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당원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헌법재판소가 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