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실시된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영태, 이헌중, 김태선
박명호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박영도
대구고등법원 1979.4.20. 선고 78나586 판결
원심판결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6항 내지 9항 기재의 토지에 관한 피고 박명호 패소부분, 동 목록 1항 기재의 토지에 관한 피고 김유두 패소부분 및 피고 김영성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김상욱의 상고와 피고 박명호, 동 김유두의 그 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 김상욱의 상고비용 및 피고 박명호, 동 김유두의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박영도의 상고이유와 피고 4의 소송대리인 이한수의 상고이유중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 김유두는 이건 (1) 토지에 관하여 1962.9.12부터 피고 박명호는 (6) 내지 (9) 토지에 관하여 1965.8.5부터 피고 김영성은 (2) 토지에 관하여 1961.12.8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여 그 이후 계속하였으므로 각 10년이 경과한 날에 위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 대리인등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 피고들이 그와 같이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본시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