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처분법률인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다.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인 원고가 복직은 되었으나 원·피고사이에 원고의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퇴직급여,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적극)
마.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과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법규들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소로써 그 신분상이나 재산 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재판소 88헌마32,33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사건의 위헌결정 주문의 의미
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적극)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원고들은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 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명예침해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독립한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4호 , 제10조 는 위 법의 제정, 시행 이후에도 소송 등에 의하여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인 원고가 복직은 되었으나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가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퇴직급여, 승진소요년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계속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른 소송수단(국가배상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미흡하여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므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과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국회인사규칙 , 국회사무처직제 , 도서관직제 등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소로써 그 신분상이나 재산 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주장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바. 헌법재판소 88헌마3233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위헌결정은 그 주문을 이유에 대비하여 보면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사.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함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 제75조 제3항 , 제5항 내지 제8항 , 헌법 제107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가.라. 행정소송법 제4조 , 제35조 나. 제1조 , 제2조 ,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 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국회인사규칙 제3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제15조 바. 헌법 제7조 제2항 사. 제107조 제1항 , 구 헌법 (1987.10.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7조 , 제75조 제3 , 5 , 6 , 7 , 8항
원고 1 외 4인
원고 6 외 3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국회의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1. 원판결 중 원고 9, 원고 12, 원고 30, 원고 35, 원고 20, 원고 1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한다.
3. 원고 9, 원고 12, 원고 30, 원고 35, 원고 20, 원고 16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비용과 상고한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1988.말 당시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이르러 있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할지라도 피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며,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전제문제가 되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의 무효만을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면직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면직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먼저 원고 9, 원고 12, 원고 30, 원고 35, 원고 20, 원고 16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9, 원고 12, 원고 30, 원고 35는 위 1989.6. 복직당시 복직은 되었으나 그 후 당원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고, 원고 20과 원고 16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인사명령기안지 및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들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 전인 1989.7.6.과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1.5.7. 각각 사망하여 각 면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이 사건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 된 퇴직급여, 승진소요년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남아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현재는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명예침해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거에 입은 그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 9, 원고 12, 원고 30, 원고 35, 원고 20, 원고 16의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원고 9, 원고 12, 원고 30, 원고 35, 원고 20,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이하에서는 그 제2,3,4점 등으로 표시한다)을 보건대
원심이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에 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인정 판단은 옳고, 또한 소론과 같이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다) 그 제2점을 보건대
원심이 원고들을 포함한 국회해직공무원들의 1987년경 이후의 자신들에 대한 면직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한 그 설시내용의 결의와 당시 4당 총무들의 설시와 같은 합의 및 이에 따른 설시내용과 같은 복직과 보상금의 지급경위 등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4호 는 "소송등에 의하여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해직공무원에게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또 동법 제10조 는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위 제2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의 제정, 시행 이후에도 소송 등에 의하여 면직처분이 무효또는 취소될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위 1988.12.14.자 국회 4당 총무회담의 결의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국회해직공무원들이 제출한 완전복직, 완전보상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서에 기초하여 마련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을 처리치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1989.11.30.자로 위 개정법률안 및 청원을 국회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바 있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위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이하), 승진소요년수의 계산 ( 국회인사규칙 제31조 ) 및 호봉승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제15조 제6호 )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계속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다른 소송수단 (국가배상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미흡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복직처분의 성격에 관한 설시내용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불가쟁의 합의가 없었다고 한 판단, 그리고 이 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판단 등은 모두 옳고 여기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라) 그 제3점을 보건대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특별채용과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국회인사규칙 , 국회사무처직제 , 도서관직제 등과 위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그 신분상이나 재산 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주장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위 국회인사규칙 등과 위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마) 그 제4점을 보건대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으나 주문은 일반적으로 간결하므로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파악하자면 주문의 해석이 필요한바, 이 사건 헌법재판소 88헌마32,33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결정은 그 주문을 이유에 대비하여 보면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이상의 이유로 원판결 중 원고 9, 원고 12, 원고 30, 원고 35, 원고 20, 원고 1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