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10.06.08.] [법률 제10341호 2010.06.08. 폐지]

  • 안전행정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3311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341호, 2010. 6.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