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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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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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08.13. 타법개정]

  •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부칙 <대통령령 제12026호, 198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 구분 | | | |

| | 의사 | 약사 | 간호원 |

|계급 | | | |

+---------------+-------------+-------------+-------------+

| 3급이상 | 2호봉 | 2호봉 | 2호봉 |

+---------------+-------------+-------------+-------------+

| 4급 | 1호봉 | 2호봉 | 2호봉 |

+---------------+-------------+-------------+-------------+

| 5급 | - | 1호봉 | 1호봉 |

+---------------+-------------+-------------+-------------+

②별표 3 내지 별표 6ㆍ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

|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 |+----+---------------------+ |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

+----+---------------------+------++----+---------------------+------+

| 1 | | 40 || |1년미만인 자 | 34 |

+----+---------------------+------++----+---------------------+------+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 39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 33 |

| 2 +---------------------+------+| 4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38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32 |

| +---------------------+------+| +---------------------+------+

| |1년미만인 자 | 37 || |1년미만인 자 | 31 |

+----+---------------------+------++----+---------------------+------+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 36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 30 |

| 3 +---------------------+------+| 5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35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9 |

| +---------------------+------+| +---------------------+------+

| |1년미만인 자 | 28 || |1년미만인 자 | 16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7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5 |

| 6 +---------------------+------+| 12 +---------------------+------+

| |1년미만인 자 | 26 || |1년미만인 자 | 14 |

+----+---------------------+------++----+---------------------+------+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3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5 || 13 +---------------------+------+

| | | || |1년미만인 자 | 12 |

| 7 +---------------------+------++----+---------------------+------+

| | | || 14 | | 11 |

| |1년미만인 자 | 24 |+----+---------------------+------+

| | | || 15 | | 10 |

+----+---------------------+------++----+---------------------+------+

| | | || 16 | | 9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3 |+----+---------------------+------+

| | | || 17 | | 8 |

| 8 +---------------------+------++----+---------------------+------+

| | | || 18 | | 7 |

| |1년미만인 자 | 22 |+----+---------------------+------+

| | | || 19 | | 6 |

+----+---------------------+------++----+---------------------+------+

| | | || 20 | | 5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1 |+----+---------------------+------+

| 9 | | || 21 | | 4 |

| +---------------------+------++----+---------------------+------+

| |1년미만인 자 | 20 || 22 | | 3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9 || 23 | | 2 |

| 10 +---------------------+------++----+---------------------+------+

| |1년미만인 자 | 18 || 24 | | 1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7 || 25 | | |

| 11 | | ||내지| | 1 |

| | | || 28 | | |

+----+---------------------+------++----+---------------------+------+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

| 전문대학교원 | 대학교원 |

+-------------------------+------+---------------------------+------+

|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 +----+----------------------+ |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

+----+--------------------+------+----+----------------------+------+

|특3 | | 특3 |특1 | | 특1 |

+----+--------------------+------+----+----------------------+------+

|특4 | | 특4 |특2 | | 특2 |

+----+--------------------+------+----+----------------------+------+

| 1 | | 35 |특3 | | 특3 |

+----+--------------------+------+----+----------------------+------+

| | 6월이상 1년 6월 | 34 |특4 | | 특4 |

| 2 | 미만인 자 | | | | |

| +--------------------+------+----+----------------------+------+

| | 6월미만인 자 | 33 | 1| | 33 |

+----+--------------------+------+----+----------------------+------+

| | 1년이상 1년 6월 | 33 | | 6월이상 1년 6월 | 32 |

| 3 | 미만인 자 | | 2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32 | | 6월미만인 자 | 31 |

+----+--------------------+------+----+----------------------+------+

| | 6월이상 1년 6월 | 31 | | 1년이상 1년 6월 | 31 |

| 4 | 미만인 자 | | 3 | 미만인 자 | |

| +--------------------+------+ +----------------------+------+

| | 6월 미만인 자 | 30 | | 1년미만인 자 | 30 |

+----+--------------------+------+----+----------------------+------+

| | 1년이상 1년 6월 | 30 | | 6월이상 1년 6월 | 29 |

| 5 | 미만인 자 | | 4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9 | | 6월미만인 자 | 28 |

+----+--------------------+------+----+----------------------+------+

| | 6월이상 1년 6월 | 28 | | 1년이상 1년 6월 | 28 |

| 6 | 미만인 자 | | 5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7 | | 1년미만인 자 | 27 |

+----+--------------------+------+----+----------------------+------+

| | 1년이상 1년 6월 | 27 | | 6월이상 1년 6월 | 26 |

| 7 | 미만인 자 | | 6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6 | | 6월미만인 자 | 25 |

+----+--------------------+------+----+----------------------+------+

| | 6월이상 1년 6월 | 25 | | 1년이상 1년 6월 | 25 |

| 8 | 미만인 자 | | 7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4 | | 1년미만인 자 | 24 |

+----+--------------------+------+----+----------------------+------+

| | 1년이상 1년 6월 | 24 | | 6월이상 1년 6월 | 23 |

| 9 | 미만인 자 | | 8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3 | | 6월미만인 자 | 22 |

+----+--------------------+------+----+----------------------+------+

| | 6월이상 1년 6월 | 22 | | 1년이상 1년 6월 | 22 |

| 10 | 미만인 자 | | 9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1 | | 1년미만인 자 | 21 |

+----+--------------------+------+----+----------------------+------+

| | 1년이상 1년 6월 | 21 | | 6월이상 1년 6월 | 20 |

| 11 | 미만인 자 | | 10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0 | | 6월미만인 자 | 19 |

+----+--------------------+------+----+----------------------+------+

| | | 19 | | 1년이상 1년 6월 | 19 |

| 12 | | | 11 | 미만인 자 | |

| +--------------------+------+ +----------------------+------+

| 13 | | 18 | | 1년미만인 자 | 18 |

+----+--------------------+------+----+----------------------+------+

| 14 | | 17 | 12 | | 17 |

+----+--------------------+------+----+----------------------+------+

| 15 | | 16 | 13 | | 16 |

+----+--------------------+------+----+----------------------+------+

| 16 | | 15 | 14 | | 15 |

+----+--------------------+------+----+----------------------+------+

| 17 | | 14 | 15 | | 14 |

+----+--------------------+------+----+----------------------+------+

| 18 | | 13 | 16 | | 13 |

+----+--------------------+------+----+----------------------+------+

| 19 | | 12 | 17 | | 12 |

+----+--------------------+------+----+----------------------+------+

| 20 | | 11 | 18 | | 11 |

+----+--------------------+------+----+----------------------+------+

| 21 | | 10 | 19 | | 10 |

+----+--------------------+------+----+----------------------+------+

| 22 | | 9 | 20 | | 9 |

+----+--------------------+------+----+----------------------+------+

| 23 | | 8 | 21 | | 8 |

+----+--------------------+------+----+----------------------+------+

| 24 | | 7 | 22 | | 7 |

+----+--------------------+------+----+----------------------+------+

| 25 | | 6 | 23 | | 6 |

+----+--------------------+------+----+----------------------+------+

| 26 | | 5 | 24 | | 5 |

+----+--------------------+------+----+----------------------+------+

| 27 | | 4 | 25 | | 4 |

+----+--------------------+------+----+----------------------+------+

| 28 | | 3 | 26 | | 3 |

+----+--------------------+------+----+----------------------+------+

| 29 | | 2 | 27 | | 2 |

+----+--------------------+------+----+----------------------+------+

| 30 | | 1 | 28 | | 1 |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0호봉이상의 전임강사”를 “21호봉이상의 전임강사”로, “12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4호봉이상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1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를 “20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25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3호봉이하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5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04호, 1987. 12.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71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19호, 1988. 9.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83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30호, 1989.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734호,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ㆍ” 다음에 “의무ㆍ”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ㆍ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11ㆍ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ㆍ”을 삭제한다.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 적용하는 공무원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부칙 <대통령령 제12902호, 1990. 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ㆍ[별표 4](공안직등)ㆍ[별표 5](연구직)ㆍ[별표 6](지도직)ㆍ[별표 8](기능직)ㆍ[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ㆍ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별표 3]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 6급경력 |

| (일반직등) 및 |경력 | |

| [별표 4]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경력 |

| (공안직등)의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경력 |

| 봉급표를 | | |

| 적용받는 공무원 | | |

+------------------+--------------------------------+------------------+

|2. [별표 8]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경력 |

| (기능직)의 |6등급이하 경력 | |

| 봉급표를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경력 |

| 적용받는 공무원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경력 |

+------------------+--------------------------------+------------------+

|3. [별표 10] |치안정감 내지 경정ㆍ소방정감 | 경감ㆍ소방경경력 |

| (경찰ㆍ소방)의 |내지 소방령의 경감ㆍ소방경이하 | |

| 봉급표를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ㆍ소방경의 경위ㆍ | 경위ㆍ소방위경력 |

| |소방위이하 경력 | |

| |경위ㆍ소방위의 경사ㆍ소방장이하 | 경사ㆍ소방장경력 |

| |경력 | |

| |경사ㆍ소방위의 경장ㆍ소방교이하 | 경장ㆍ소방교경력 |

| |경력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ㆍ[별표 4](공안직등)ㆍ[별표 5](연구직)ㆍ[별표 6](지도직)ㆍ[별표 8](기능직)ㆍ[별표 9의2](1종ㆍ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ㆍ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ㆍ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ㆍ별표 16ㆍ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ㆍ[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ㆍ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ㆍ[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ㆍ지도관

4. [별표 10](경찰ㆍ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등)ㆍ[별표 12](전문대학ㆍ대학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ㆍ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부칙 <대통령령 제13048호, 1990.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23호, 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76>내지 <14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32호, 1991. 7. 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59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ㆍ[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ㆍ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부칙 <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1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5중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ㆍ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 3중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52호, 1992. 10.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하고, 비고 제2호중 “개방대학장”을 “개방대학장ㆍ한국예술종합학교장”으로 하며, 비고 제4호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74호, 1992.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가목중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17호, 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ㆍ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 6. 28.>

부칙 <대통령령 제13859호, 199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의 제4호중 “대학교의”를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로,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2. 총장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ㆍ여수수산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ㆍ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호봉), 부총장ㆍ목포해양대학장ㆍ한국예술종합학교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감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부여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17호, 1993. 6. 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95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79호, 199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2호중 “한국체육대학교ㆍ” 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ㆍ”를 삽입하며, “목포해양대학장ㆍ”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200호, 1994. 4.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04호, 1994. 4.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17호, 1994. 11.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봉급표의 행정부란중 “정무장관보좌관”을 “정무차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2>생략

<273>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4>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1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 2. 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립교육평가원,” 및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립교육평가원장”과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각각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02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05호, 1995. 7. 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 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55호, 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7호, 1996. 2.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의 계급란중 “치안정감”을 “치안정감 소방총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⑳생략

㉑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별표11 및 별표15제5호중 “국민학교”를 각각“초등학교”로 한다.

㉒내지 ㉜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34호, 1996. 3.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란의 행정부란란중 “처장”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삽입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45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ㆍ별표 10ㆍ별표 12ㆍ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ㆍ치안정감ㆍ치안감 및 소방총감ㆍ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부칙 <대통령령 제15551호, 199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의 비고란제3호 본문중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67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의 제2호가목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예산청장”으로 하며, 제39조제2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ㆍ외무부ㆍ내무부ㆍ국방부ㆍ교육부 및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2,061,000원으로 하고, 공보실장ㆍ통계청장ㆍ기상청장ㆍ감사원사무차장ㆍ차관보ㆍ처의 차장ㆍ청의 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ㆍ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ㆍ특2급 외교직공무원ㆍ무역위원회상임위원ㆍ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ㆍ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및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봉급월액은 1급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2.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중앙해난심판원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 위원회상임위원 : 1급 19호봉

나.보훈심사위원회위원ㆍ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ㆍ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ㆍ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ㆍ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ㆍ지방해난심판원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2급 18호봉

다.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라.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1급상당 : 1급 15호봉, 2급상당 : 2급 12호봉, 3급상당 : 3급 16호봉, 4급상당 : 4급 21호봉

마.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14의1.비고, 별표15의1, 초임호봉란, 별표16의2.가.(1)ㆍ(4), 나.(1의2) 및 다.(3), 별표17의1.나.(2)ㆍ(3의2)ㆍ(4)ㆍ(5)및 2.나.(2)ㆍ(3)ㆍ(4), 별표19의1.나.(1)ㆍ(3)ㆍ(4의2)ㆍ(5)및 2.나.(2)ㆍ(3)ㆍ(4), 별표27의다.경력란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30의 기관명란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66호, 1998. 4.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ㆍ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ㆍ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08호, 1998. 6.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명란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ㆍ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을 “국가안전기획부차장”으로 하고,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98호, 1998. 9.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한국예술종합학교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77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1999.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⑬내지 ㉘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18호, 1999.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6,077호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을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ㆍ제2항 후단 및 제56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예산청소속”을 “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⑪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41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78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89호, 2000. 1.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4. 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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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월봉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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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4,147,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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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3,32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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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 2,509,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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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2,31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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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2,220,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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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 2,12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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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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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월봉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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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차장ㆍ통계청장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ㆍ | |

|감사원사무차장ㆍ차관보ㆍ청의 차장ㆍ | |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ㆍ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ㆍ | |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ㆍ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ㆍ | 1,977,400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 |

|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ㆍ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 |

|ㆍ무역위원회상임위원ㆍ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ㆍ | |

|국회수석전문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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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2급 외교직공무원 | 1,977,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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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ㆍ | 1,907,100원 |

|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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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위원ㆍ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ㆍ |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ㆍ | 1,682,2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ㆍ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ㆍ지방해난심판원장ㆍ | |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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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77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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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62,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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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57,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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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ㆍ1급 내지 3급 공무원ㆍ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4.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8.>

부칙 <대통령령 제16716호, 2000.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총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85호, 2000.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ㆍ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40호, 2000. 8.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03호, 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 1. 4.>

제3조 (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ㆍ별표 10ㆍ별표 12ㆍ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4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3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22의 경력란의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란의 제6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의 제3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란의 제7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및 부총리”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38호, 2001. 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경찰대학ㆍ세무대학”을 “경찰대학”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ㆍ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외무관리관”을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07호, 2001.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2년 1월 1일 현재 4급 내지 9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던 외무공무원은 최초의 승격이 있기 전까지는 9급은 1등급, 8급은 2등급, 7급은 3등급, 6급은 4등급, 5급은 5등급, 과장급이 아닌 4급은 6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②2001년 7월 1일 이후에 직위의 변경이 없었던 과장급인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과장급인 4급은 7등급 또는 8등급, 3급은 9등급,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 1급은 12등급, 특2급 외교통상직은 13등급, 특1급 외교통상직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과장급인 4급 및 2급의 구체적인 보수지급기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책정) ①2001년 1월 1일 현재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중 종전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었던 자의 2002년 연봉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2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2002년 1월 1일 현재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중 종전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었던 자의 2002년 연봉은 2001년 연봉을 기준으로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연봉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책정된 연봉이 해당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며,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책정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4조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0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0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 또는 연봉액에 산입한다.

제5조 (외무공무원의 계급폐지 및 직무등급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02년 1월 1일 현재 다른 법령에서 외무공무원에 관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직무등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계급 │ 직무등급 │

├─────────────┼────────────────┤

│ 특1급 │ 14등급 │

├─────────────┼────────────────┤

│ 특2급 │ 13등급 │

├─────────────┼────────────────┤

│ 1급 │ 12등급 │

├─────────────┼────────────────┤

│ 2급 │ 10등급 또는 11등급 │

├─────────────┼────────────────┤

│ 3급 │ 9등급 │

├─────────────┼────────────────┤

│ 4급 │ 6등급 내지 8등급 │

├─────────────┼────────────────┤

│ 5급 │ 5등급 │

├─────────────┼────────────────┤

│ 6급 │ 4등급 │

├─────────────┼────────────────┤

│ 7급 │ 3등급 │

├─────────────┼────────────────┤

│ 8급 │ 2등급 │

├─────────────┼────────────────┤

│ 9급 │ 1등급 │

└─────────────┴────────────────┘

부칙 <대통령령 제17482호, 2002.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98호, 200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70호, 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74호, 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79호, 2003. 1.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92호, 2003. 6. 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22호, 2003.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63호, 2003.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17호, 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37호, 2004.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82호, 2004.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71호, 2005. 1.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4호 내지 10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에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제\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14호, 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43호, 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20호, 2005.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68호, 2006. 1.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1. 27.>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 1. 27.>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ㆍ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ㆍ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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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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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호봉 │봉급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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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16호봉 │[별표12] 해당호봉의 봉급액 │ ┃

┃부교수 ├─────┼───────────────────┤ ┃

┃ │17~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8.5 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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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1~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7퍼센트 │ ┃

┃전임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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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별표 15 제6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07호, 2006. 1.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21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 책정)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기준급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직무등급(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과거 임용되었던 가장 높은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3등급 또는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20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24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8천 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 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의2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부칙 제5조의 표”를 “부칙 제5조의 표 및 이 영 별표 1의3”으로,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고정된 연봉”을 “고정된 연봉 또는 기준급”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31호, 2007.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 봉급액은 별표 12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61호, 2007.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52호, 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79호, 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별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1,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480만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9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당시보다 하위 직무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위의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8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2008년 6월 30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37호, 2008.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7.>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별표 35의 비고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천 338만 2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423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423만 6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89호, 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42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9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2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이하 “종전 가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1천20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24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이하 “종전 다등급”이라 한다) 또는 라등급(이하 “종전 라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72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48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 제2037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무급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75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42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1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또는 종전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30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24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⑥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및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 7.>

부칙 <대통령령 제21391호, 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52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연구관”을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제17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업무실적”으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로 본다.

별표 1 별표 5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5의 제목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공무원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

│전문관은 제외한다) │

└────────────────────────────┘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26호, 2009.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 중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

└────────────────────┘

부칙 <대통령령 제21870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79호, 201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74호, 201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경력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6,332,700원인 공무원: 5,589,4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6,219,900원인 공무원: 5,094,5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⑤ 검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 3. 15.>

⑥ 군인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근속가봉 지급의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만 7천 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4.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4. 1. 8.>

제7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을 받아 이미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9조제2항, 별표 30의3,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연봉 책정)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부칙 제8조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되는 연도의 연봉은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연봉제 전환 연도의 정기승급일이 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속가봉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08호, 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ㆍ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을 “계급”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의3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별표 9 및 별표 9의2란을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의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97호,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97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6,591,700원인 공무원: 5,818,0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6,474,300원인 공무원: 5,302,9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32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인 국립대학 교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당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국립대학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부터 2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처분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2012년 7월 22일 당시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012년 7월 22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당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은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부터 2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처분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2012년 7월 22일 당시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012년 7월 22일)에 158만 2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99호, 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별표 13의 봉급표상 봉급액이 6,808,600원인 공무원: 6,009,400원

2. 별표 13의 봉급표상 봉급액이 6,687,300원인 공무원: 5,477,4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ㆍ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2)ㆍ3), 다목3) 및 같은 표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ㆍ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ㆍ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ㆍ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ㆍ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가목의 환산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목 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2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각각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 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3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감사원장”을 “부총리 및 감사원장”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16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별표 17 제2호가목1), 별표 19 제2호가목1) 및 별표 27 나목1)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0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70호, 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승급 제한 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 기간 중 봉급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7조(국제경기대회 근무 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3급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2항, 제37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1. 별표 3 또는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2. 별표 5 또는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3.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경무관 또는 소방준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4. 별표 11 또는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5. 별표 12의 봉급표 또는 별표 33 제2호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전문대학장 및 단과대학장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령 이상 군인

7. 별표 1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8.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9. 별표 33 제1호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봉등급 3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10. 별표 35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9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11. 별표 38의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받는 고위공무원

제9조(월 중 면직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직 기간 중의 봉급 감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2월 7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67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경력관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중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다.

제4조(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획정된 호봉은 다음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에 종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봉급액(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이 경우 재획정된 호봉(이하 “변경호봉”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봉급표(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봉급표를 말한다)에서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 전단에 따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상위 호봉을 적용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경호봉에서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2013년 12월 12일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2013년 12월 1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제1항의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호봉 재획정 등에 따른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부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반영한 봉급액을 말한다)이 종전의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 보다 적은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ㆍ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 2)ㆍ3), 같은 호 다목3)의 경력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같은 목3)가)의 경력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 3)ㆍ4)ㆍ8)의 경력란,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비고 제2호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4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에 대하여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적용할 호봉의 획정은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의 획정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5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77호,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 단서 및 제48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호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봉급표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군무원 중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57호, 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 파견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대해서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 중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 별표 12, 별표 13,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총장

3. 별표 13 비고 제1호의 대장 및 중장

4.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5. 별표 33 제5호 비고 제1호의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 별표 35 비고 제1호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정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및 5급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2018년도부터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제70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6조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7조 및 제8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부칙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급별 승급액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810만7천원

2.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444만2천원

3.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810만7천원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3.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4.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가산액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한다.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제6조(국회의원 비서의 봉급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중에 임용된 국회의원 비서(8급상당)의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변경된 직종 및 호봉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급별 최고 호봉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종전 계급이 5급상당인 군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계약군무원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각각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군무원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 직종의 기본연봉을 변경된 직종에서의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과 제40조 본문에 따른 연봉 조정액은 변경되기 전 직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92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 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0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4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1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제나목을 초과하는 금액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19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6)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24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80호, 2022. 1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13호,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⑥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⑦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⑧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⑨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⑩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⑪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⑫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령 이상의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⑬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⑭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⑮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수석전문관 공무원

3.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4.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5.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

6.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7. 연봉등급 4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8.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⑯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⑰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⑱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⑲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제5조(감봉 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라 감봉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을 감액한다. 다만, 연봉월액을 감액하는 금액이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등에 따른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2호, 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기술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62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금오공과대학교”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로,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한밭대학교”를 “국립한밭대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강릉원주대학교”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공주대학교”를 “국립공주대학교”로, “군산대학교”를 “국립군산대학교”로, “목포대학교”를 “국립목포대학교”로, “부경대학교”를 “국립부경대학교”로, “순천대학교”를 “국립순천대학교”로, “안동대학교”를 “국립안동대학교”로, “창원대학교”를 “국립창원대학교”로, “한국교통대학교”를 “국립한국교통대학교”로, “한국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충역ㆍ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제22조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4조(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40조 본문에 따라 2024년도 연봉을 조정할 때에는 최초 연봉 책정 당시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10에 따른 봉급과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4에 따른 봉급과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조정된 연봉은 별표 33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3년 1월 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정 또는 소방령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3.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총경 이상 또는 소방정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제5조(특별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23호, 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 [별표 2] 삭제 <1998.12.31>

  •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7] 삭제 <1989.6.17>

  •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9] 삭제 <2011.7.4>

  • [별표 9의2] 삭제 <2011.7.4>

  •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 [별표 15의2]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 [별표 18] 삭제 <1990.1.15>

  • [별표 19]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 [별표 20] 삭제 <2000.1.8>

  • [별표 21] 삭제 <1990.1.15>

  •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 [별표 26]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

  •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 [별표 28]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29]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 [별표 30의3]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 [별표 34의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 [별표 36]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 [별표 40]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 [별표 41]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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