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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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68]

판시사항

가.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빌라건설회사가 빌라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준 뒤 그 운행은 빌라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빌라관리회에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일정요금을 받아 차량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 왔으나 그 등록명의는 위 관리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둔 경우 위 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추정소득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일실이익의 산정이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임에 비추어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목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 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 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빌라건설회사가 빌라 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준 뒤 그 운행은 빌라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빌라관리회에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아 연료비, 보수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의 차량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 왔으나, 그 등록명의는 위 관리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둔 것이라면, 비록 회사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실제로는 별다른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위 회사의 소유인 것이고, 또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그 명의로 유보하여 둔 채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박태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추정소득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일실이익의 산정이 불확실한 미래사실의 예측임에 비추어,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지료에 의하여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서수범이 사고당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을(원심표기 "갑"은 오기로 보인다.) 제7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에 의한 사고일 무렵의 형틀목공 1일 임금 13,060원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제11호증의 1,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 1985. 11. 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에게도 설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50퍼센트로 평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원심이 제1심과 달리 피해자의 일부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제1심이 인정한 과실의 비율을 유지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로써 과실비율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지 않은 한 그와 같은 원심조치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는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 주식회사 한성주택(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경기도 이천군에 한성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 입주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인 판시 봉고차를 매입하여 준 것이고 다만 그 차량의 운행은 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판시 한성빌라 관리회에서 운전사(소외 목민호)를 고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일정요금을 받아 연료비, 보수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의 차량관리운영비에 충당해 왔으나, 그 차량의 소유명의에 관하여는 위 관리회가 비법인 이어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위 관리회를 대신하여 그 명의이전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도 없었던 사정 등에 의해서 당초부터 피고 회사 소유명의로 유보한채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 회사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실제로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소유인 것이고, 또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그 명의로 유보해 둔채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설사 피고 회사가 위 관리회에 그 명의이전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당시 관리회 회장이던 소외 이순구나 관리인 소외 김명재등이 자신들 명의로 명의이전할 것을 거절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 할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성주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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