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모법 위반 여부 (소극)
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7조 , 제36조 , 제22조 제3항 , 제25조 나.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 제74조의2 제2 , 3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은 위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혜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종전에 미리 공제받은 바 있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의 법리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