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유효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원 외 3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있으나 그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9.10.24.선고 88누2045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