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중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이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1항 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9.10.24. 선고 88누203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위 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