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한 것이 재량권일탈인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지입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차고공동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임인배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기로 한 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1988.5.26. 소외 우성상운주식회사에 지입된 서울 8아2372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등의 운송사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운송사업시설을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위 소외 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1통씩과 차고공동계약서 1통을 첨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겠으나, 원고가 위 기간내에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