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29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판시의 인노회는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 및 목표하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인노회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구성하고, 또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유인물이나 책자등을 인노회의 활동을 위하여 제작,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소정의 이적목적 단체의 구성죄와 같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소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