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도25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도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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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복사, 소지죄의 성립에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적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유인물을 복사 또는 소지함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 여부(적극)

다. 이적표현물의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대가를 받았다 하여 이를 처벌함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헌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적표현물의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공1986,3008),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공1987,933),

1987.6.23. 선고 87도706 판결(공1987,1267),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공1987,1673),

1990.2.27. 선고 89도2577 판결(공1990,838) / 나.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187 판결(공1986,1335)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0. 선고 88노3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을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9.23. 선고86도1429 판결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시 각 유인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전략전술에 동조하는 것이거나 북한공산집단의 활동과 김일성 또는 그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의 것이고 복사의 목적이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복사하여 주었고 또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그 방향전환에 참작할 목적으로 그 복사물 중 일부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판시 범행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2항을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에 정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에서 본판시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6.9.9. 선고 86도1187 판결 참조), 판시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사례들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거나 관용을 베풀었다는 소론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행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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