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
나.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전항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나.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 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전항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공1986,108),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공1986,3028),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공1990,29) / 나.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공1990,29)
주식회사 대광전기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부산고등법원 1989.7.19. 선고 89나978 판결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 ;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각 참조),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당원 1989.11.2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피고는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까지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규정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예컨대,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약관이 보험계약당사자인 원·피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나아가 면책조항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그 판시이유에서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소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위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설시와 같이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