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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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시사항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판결요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보험업자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1980. 6. 17 당시 피고회사 소정의 자동차안전보험보통 보험약관에 기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험자동차를 원고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로, 보험기간을 동일자부터 동년 12. 17까지로, 보험금을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1,000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또 동년 12. 15 보험기간을 동년 12. 17부터 1981. 6. 17까지로 하는 이외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피고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보통보험약관을 동년 12. 31 폐지하고 1981. 1. 1부터 그에 대신하여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약관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사망의 경우에 보험증권에 첨부된 별표 1의 성별, 연령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의 사망보험금액을, 부상의 경우에 같은 별표 2의 상해등급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의 부상보험금액을,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같은 별표 3의 성별, 연령별, 장애급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의 후유장해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위 각 보험금액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이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1. 6. 5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개정된 위 동회사의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약관에 기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위 택시로, 보험기간을 동년 6. 17부터 동년 12. 17까지로, 보험금을 사망의 경우에는 금 1,000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금 300만원,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금 1,000만원을 각 최고한도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보험료를 금 227,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회사 산하 아일대리점 직원인 소외 1이 개정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종래의 안전보험약관이 정액보험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하므로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종전의 안전보험약관과 같은 내용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기간내인 1981. 7. 28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과실로 소외 3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동 소외인과 부모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2. 6. 30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손해금과 치료비 및 개호비등으로 금 950만원, 위자료로 금 150만원, 그 부모들에게 위자료 각 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1981. 7. 29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동년 8. 5 동판결에 따라 위 소외인들에게 금 1,3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회사측으로부터 개정된 정액보험약관을 고지 받은 바도 없고 오직 위 소외 1의 말을 믿고 종전의 안전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종전의 약관에 따라 부상보험금 255만원과 후유장해보험금 9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생각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연유에 불과하고 비록 그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안전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정형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보험업자가 그 영업면허를 얻고자 할 때는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국가의 감독작용에 의하여 그 보험약관은 합리성이 보증되고 그 합리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어 보험관계자를 규율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며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의욕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것에 구속된다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약관의 전부나 일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구속으로부터 면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가 피고회사측으로부터 이 사건 개정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6개월이라는 단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기간만료시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중간에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에 보험업자의 대리점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개정된 약관내용을 단순히 알리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 개정이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고 그 약관내용에는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도 기왕에 가입한 구 약관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구 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된 약관의 구속력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보통보험약관은 법규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전제하여 보험계약당사자는 예외없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에 구속되는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통보험약관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부분인바, 우선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원고는 종전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가입한 바 없고 이 사건 약관개정후에 신규로 가입하였음이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기왕에 가입한 약관내용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고와 피고사이에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구 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상보험금은 개정전 약관에 의한 1차적 청구금액이 2,550,000원인데에 반하여 개정된 약관에 의한 2차적 청구금액은 3,000,000원으로서 원심에서 이 2차적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는 부상보험금에 관한 1차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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