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필요경비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제경비 전부의 산입요부(적극)
나.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후의 갱정결정 가부(적극)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 동법시행령 제168조 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가. 나. 소득세법 제119조 , 제127조 , /가. 제31조
원고
전주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 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 동법시행령 제168조 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이므로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